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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관리 내부방침

작성자
비즈니스인사이트
작성일
2025-09-03 14:29
조회
7

윤리경영 관리지침

 

 

 

■기본정보

 

최초제정일

2025-06-01

주관부서

경영지원팀

책 임 자

안 응 주

담 당 자

이 애 경

 

 

 

 

■개정 및 검토 이력

 

번호

개정 및 검토일자

개정 및 검토용 내용

1

2025 년 06 월 01 일

최초 제정

2

년 월 일

 

3

년 월 일

 

4

년 월 일

 

5

년 월 일

 

6

년 월 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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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년 월 일

 

9

년 월 일

 

 

 

 

 

 

 

비즈니스인사이트

 

 

㈜비즈스인이트

 





 

[목차]

윤리규범

CEO Message

서문

1. 고에 대한 책과 의무

2. 주에 대한 책과 의무

3. 경사에 책임과 의무

4. 협사에 책임과 의무

5. 국와 지사회에 대한 책의무

6. 임직원

부칙

1. 윤리규범 위반시 신고방법

2. 윤리경영위원회

3. 임원 및 부서장의 책임

4. 신고의무 및 비밀보장

5. 보복 금지

6. 포상 및 징계

7. 해석기준

8. 타 규정과의 관계

9. 기록 및 보존

 

[첨부]

1. 비윤리적 신고제도 운영 및 안내문

2. 비윤리적 신고

 





 

윤리규범

CEO Message

(주)비즈니스인사이트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아낌없이 보내 주시는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즈니스인사이트의 성장은 기술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객만족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입니다. 당사는 고객만족을 위한 생산, 판매와 신속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강조하고 그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즈니스인사이트는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함께 시장 변화에 대응한 신기술 개발, 사업 다각화를 통해 사업 경쟁력을 높일 것이고,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체질을 갖추겠습니다.
또한 (주)비즈니스인사이트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지속가능경영(ESG)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국내외 법 준수 뿐만 아니라 환경, 윤리, 노동인권, 안전, 동반성장, 사회공헌 등 전 분야에서 사회책임경영 실현을 위한 ESG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매년 성과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당사는 ESG 경영의 첫 걸음으로 윤리경영 지침을 제정하고 임직원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그 실천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을 통해 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사회의 명문 기업이 되는 것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인사이트 대표이사 안응주

 

 



서문

우리 주회사 비즈니스인사이트(계열사 포함)는 윤리적, 도덕적 가치을 바탕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향하는 자유 경쟁 시서를 중한다. 울러 제반 규정과 신을 수하는 기업활을 통고객∙주직원∙력사∙쟁사∙국가 및 역사회 등 다양한 이관계자에게 가치를 창출하여 신뢰와 존을 받고 극적로는 류의 삶의 질을 향상키는데 여하는 기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본에 저하고 칙을 지키는 정도경을 실하여 리적인 업문정착시키고, 지속적인 경영신과 장력 강해 기가치를 대시고자 UNGC 10대 원칙 등의 제적인 가이드인에 반하여 다음의 리규제정하고 임원의 행동과 가치판의 기으로 아 그 실천을 짐한다.

 

- 우는 고을 존중하고 고객족과 동을 줄 수 있노력한다.

- 우는 투하고 효율적인 경하여 주의 투수익을 성실하게 보호다.

- 우는 기활동에 어서 제반 법와 건하고 공래질를 준수한다.

- 우는 협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뢰를 확하고 공동발전을 추구다.

 

- 우는 사규범을 수하고 경보사회공헌을 회적 임을 실한다.

- 우는 임원 간 호 신뢰중하는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 우는 부당 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하는 든 형태의 부에 반한다.

 

1. 고객에 대한 임과 의무

우리는 업의 사명과 목적이 객감이라는 분명한 념을 가지고 항상 고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의 견을 존중하고, 최고의 제품과 서비를 제공는 등 우리의 고객에게 끊임가치를 제공하여 고객의 감과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1. 고객 중심

① 우리는 고이 회사 성장과 립의 원천을 명심한다.

② 우리는 항상 고객을 우선으로 생각고객을 존중세를 는다.

③ 우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행동하며, 고견을 렴하기 력한다. 1-2. 고과의 이행

① 우리는 고과의 속을 지해 노한다.

② 우리는 고의 의이나 제극 수하고, 고만을 속, 정확리하여 고객의 해가 최소화도록 객 만족을 위하여 노력다.

③ 우리는 성실, 정직, 투명성의 자세로 고객 신뢰를 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다. 1-3. 고의 권리 및 익 보호

① 우리는 우한 제과 서비공을 하여 고산가치 증대 및 권익호에 선을 다다.

② 우리는 고이 알야 하는 사실은 적극 개한다.

③ 우리는 고과 관된 정보를 취한 경우, 고객 의 없이 정를 누설하지 않다.

④ 우리는 비덕적인 행위를 으로써 고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다.

 

2. 주주에 대한 임과 의무

우리는 주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자와 건하고 투명한 경영활을 통해 주를 보호하고, 기업가를 극화하여 주주에게 장기이고 정적인 익을 제공며 주주로뢰를 을 수 있도록 력해야 한다.

2-1. 주에 대한 책임

① 우리는 주의 권를 보호고, 주의 당한 요안을 중한다.

② 우리는 합적이고 건실한 영활으로 속적인 장과 안정인 수익을 창출여, 주가치의 증대를 력한다.

2-1. 주주 이익의 보호

① 우리는 모든 주주를 공정하게 대우고, 영의사정에 주주의 이익과 권가 부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우리는 주주 중시영을 통주의 익과 투가치 보호를 위해 노한다.

③ 우리는 주의 알 리를 존하고, 주주게 필요한 정를 적시 제공하며, 경영에 관한 정보를 성실히 개하여 주주 및 투자호 신관계를 축하고 주주이익의 극화를 위해 력한다.

④ 우리는 회의 재자료를 정하고 정한 기준에 따라 확하고 투명하게 작성주주와 관계기에 적시 공시하여야 한다.

 

3. 경쟁사에 대한 책과 의무

우리는 업활있어서 제반 법규 및 사회윤리와 일적으로 통용되는 상거상의 관습을 준수하며, 시장 경질서를 존중하며 경쟁의의 쟁을 통한 공한 거질서 확호발을 도모해야 한다.

3-1. 공한 경추구

① 우리는 시경제질서의 원칙에 따른 공정고 투명한 경을 추하고 경사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으며, 정당당한 쟁질확립하기 위력한다.

② 우리는 법와 상래 관습에 의여 정하게 정수하여 활용하고 외부에 부당하게 누설지 않는다.

③ 우리는 영활동을 하면서 쟁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과 비를 하지 않는다.

④ 우리는 국외의 리 및 패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4. 협력사에 대한 책과 의무

우리는 력사거래에서 시경쟁 원칙을 준수하고, 깨끗명한 거해 상호 신뢰를 확보하여 장기으로 존 및 동발을 추하며, 공하고 합리으로 업행하야 한다. 4-1. 협사와의 공존 공영

① 우리는 협사를 동이익출을 동반자라는 식을 가지고, 상호신를 바으로 명한 거래절차 확립과 공의 발전을 위해 력하는 자세를 진다.

② 우리는 협사와의 모든 거호 대한 위치정하게 수행해야 하며, 우월적 지위를 용해

어떠한 당행강요하거나 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③ 우리는 거업체 정 시, 드시 래약서를 작하고 거래건 및 절차 변경이 필할 경우, 업체 측과 충전 협를 거친다.

④ 우리는 고정 협력와 거래 단절 시, 반시 서면보하고, 부당한 법과 일방인 판단으로 거래를 절하는 일이 없도록 다.

⑤ 우리는 특정 거래를 위하여 특한 대를 하려고 영력을 사하거나 시도서는 안 되며, 담은 가급적 사 내 지정된 장소나 방된 장소서 한다.

⑥ 우리는 협사에서 제출되는 가격 및 관련 정보를 순한 용도로 유출하지 않는다.

⑦ 우리는 협사와 무 진행 중 만스럽지 못한 사생하다 하더라도 올른 방으로 진행되록 상호 노력한다.

4-2. 협사에 품 등의 수수 및 제공 금지

① 우리는 협사와의 거래와 련하여 대성 또는 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응, 의 등을 받거나 는 약해서는 되며, 비도적 비윤위를 지 않는다.

② 우리는 법으로 지 또는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치성 흥업소서 접는 행위를 하지 않다.

③ 우리는 본인 또는 료에게 생한 경조는 협력사 등 업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알리지 는다.

4-3. 협사에 품 등의 수수에 대한 처리

①  우리는 무상 불가피하거나 협사가 다른 람들에도 관적으로 배포하는 선전용 물품 등과 같이 아주 경하여 속상관(원의 경우 장, 팀장 이상의 경우 본부장)의 승을 얻은 금품 등은 받을 수 있으나, 이 우에도 상적 수준이 초과될 하원에 따라 유서를 작성

 

대표이사 혹은 윤리경영담당부에 제한다.

② 우리는 협사로터 금전이나 선물 등이 집 또는 장으로 배달었을 경우, 정한 설과 함께 이를 즉시 되려주록 한다. 단, 부패 및 변질 우려가 있거나 반송가 불분우 회사에 신고하여 사회지시설 및 단체에 기할 수 다.

4-4. 금품 등의 의미

“금품 ”이란 부정 탁 및 품 등 수수의 금지에 률의 정에 따라 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금전, 유가권, 부산, 물품, 숙박권, 회원, 입장권, 할인권, 초대,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산적 이익

② 음식물·주류·의 접대·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③ 채무 면제, 공, 이권 부여 등 그 의 유형·형의 경제적 이익

4-5. 금품 등의 상적 수준

다른 임는 비혜자가 전한 상식로 볼 때, 해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자가 담을 느끼지 않고 공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뜻하며, 체적로는 부정청탁 및 품 등 수의 금지에 관한 법라서 활한 직수행 또는 교 의례 또는 조의 적으로 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으다음에서 정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을 말한다

① 음식물 3원, 물 5만원, 경조10만으로 한다.

② 음식물, 선물, 경조비의 의미

- 음물 : 제자와 께하는 사, 과, 주류, 음료 을 말다.

- 선  물 : 금전 및 음식물을 제체의 품을 말다. 식물과 선물을 수한 우 그 가액을 산하고, 이 우 가액은 5원으로 다.

③ 경조비 : 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과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물을 말다. 다만, 부금과 선물∙식물을 수한 우 그 액을 산하고, 이 경우 가액은 10만으로 한다.

 

5. 국가와 지역 회에 대한 책의무

우리는 가 및 지역회의 일으로 관련법규를 준수에 대한 의무를 실히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회적 책임을 실천해 가야 한다.

5-1. 국외 법규 및 회윤리 준수

① 우리는 업수행 정에서 규를 수하고 리적윤리적으로 무를 추진한다.

② 우리가 기활동을 하는 국반 법규 및 상거래 관을 존하고, 국제 사의 임원으로의 의무를 행한다.

5-2. 사회 공헌

① 우리는 사의 임원으로서 책임과 의를 다하며, 사회가 요구는 의무와 책을 다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우리는 사봉사활동이나 지사회 활동에 적극적고 활하게 여하는 장하고, 이를 지속적로 지한다.

③ 우리는 기활동을 통해 얻은 이의 일를 국가 및 지사회의 교육, 문화, 복지, 사회업 등 자발적인 사회활동과 사회전을 위해 원한다.

5-3. 정관여 금지

① 우리는 임원 개인의 참권 및 정치 해의 자정하지만, 정치에 일체 여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떠한 치활동도 하지 않는다.

② 우리는 정부, 정당, 공무원 및 정인 등로부터 당한 직무수행을 강요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해당 경진에게 보고 후 처리여야 한다.

 

6. 임직원에 대한 책과 의무

우리는 직원을 존중하고, 능력과 업에 따라 공정게 대하며, 임원의 창의이 충분히 발휘되록 적극 지원한다.

6-1. 직무 기본 윤리

① 우리는 항상 식회사 비즈니인사트의 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정하고 정한 직무 수행을 자의 무를 성행한다.

② 우리는 임원 상간 신뢰와 사을 바으로 서로 화하며, 전적이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록 노한다.

③ 우리는 임원 상간 존엄과 가를 인하고, 국적, 출지, 종, 성별, 애 등을 이로 다른 동료 임직원을 차별않고, 상호 격을 중하고 예의를 지킨다.

④ 우리는 최을 다는 중에 발생한 업무행결과에 대해최대한 관용을 베다.

⑤ 우리는 업시간에 업무목적 외의 활동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다. 6-2. 명한 근환경 조성을 한 사항

① 우리는 임원이 사에 대한 애을 가고 업무를 수할 수 도록 아은 행위 금지를 통해 쾌적한 경을 공한다.

- 임원의 설, 불한 언어와 행동은 품위와 인격을 손하는 행위이다.

- 임원 상간 술 중을 강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키는 체적 접는 등 체의 성희롱을 하지 않는다.

- 회사 내에는 다계 판매와 같은 행성을 조장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 물판매, 용카드 급, 보험입, 인적 분을 이체와의 거래 강요 등 직원 호간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개인적인 요구나 부을 하지 는다.

- 임원 상간 금전 차용행위, 대출증, 대보증 위를 지 않는다.

- 사내 음주는 불가다. 단, 회의 사승인을 득한 우에는 허용다.

- 법으로 제된 종 총기류, 마약, 독성 및 폭발성 물을 회사 내로 반하거나 이를 사용, 배포, 판매할 수 없다.

② 우리는 임원의 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도 및 인재성 정책을 체적으로 구축하여 적극 지원한다

③ 우리는 임원 개의 능력과 자에 따라 공평한 회를 부여한다.

- 고용업무∙진∙육 등에 있어 국적, 출신지, 종교, 별, 장뿐만 아니라, 치적 견해, 회적 신분, 회사내 군∙무 등을 이유로 별하지 않는다.

6-3. 공한 직수행을 위한 의무

① 우리는 공과 사를 확히 구하여 회사의 이익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않다.

② 우리는 업와 관된 제반 법규, 사의 규정 및 제도를 숙지고 준수무 수행에 솔선수하며, 무는 투하고 합리적으로 수행다.

③ 우리는 조을 분시키는 벌조성, 유비어의 포, 기명 서 등 사와 해가 충되는 위를

삼가며, 사와 개인 는 부서간 이가 상될 경우사의 익을 우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로 행한다.

④ 우리는 개의 자과 창의를 존하며 적, 인종, 지연, 연, 연, 성별, 종료, 으로 인한 부당한 별대지 않으며,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공정한 기회를 부한다.

⑤ 상급규나 부 규정에 위된 지나 공정한 직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안 며, 하급자는 상급존중하고 정시에 해서는 극적수행하여야 다. 단, 상급가 내린 위법, 부시에 해서 하자는 거부할 권리가 으며, 상급에게 위법, 부한 지의 취소 및 변경을 청하한다. 그럼에도 불하고 급자의 법, 당한 시가 지되는 경우 상위 상급자, 리경영 주부서장, 표이고하고, 은 자는 위법, 당한 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우리는 임원의 적에 대한 합적인 가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평가상한다.

⑦ 우리는 특정당나 후보를 지지는 의을 표명거나, 지원는 정치적 중을 침하는 행위를 하지 않며, 종 정치 또는 선단체 기부는 관련 법수한다.

6-4. 회의 자산 관리 및 보호 의무

① 우리는 회의 유형 자산과 정보 등을 용하여 인적 이익을 취하지 으며, 업무에 사용하는 회사의 산 및 개인산은 스리한다.

② 우리는 업무 수행 시 안전수수하고, 자산의 실, 도, 도난 및 재을 예할 수 있는 사전 조치를 며, 상사태 발생시는 전다하여 수습다.

③ 우리는 업수행 및 작업장 리에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실하여 무사고 작업장을

달성하데 최다하도록 노한다. 6-5. 임원 상간의 선물

① 우리는 임원 상간 금전래, 도한 물 및 당한 탁을 지 않는다. 다만,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공하는 선물 또는 팀 및 부원들이 공평하게 비용을 부한 사원

간의 선방하다.(임직원의 생일, 자녀 돌 등 각종 경조경우)

- 부직원은 상급자에게 금전물을 는 것을 금지다.

- 결휴가 후 상급나 동료 및 하급에게 물을 주는 행는 금한다.(단, 직원 전체게 감사와 무사복를 신하기 해 떡 등 음식을 돌는 행위는 무방)

- 해외 출장을 사유로 상급자, 료 및 하급에게 선는 행는 금지다.

- 사원 상호간 경조도 상부상조 정의 취를 살리되 부이 되지 않아야 다한 조비 수수행는 서로 삼간다.

② 우리는 상간에도 부적절한 금품 수수, 전 차용 및 연대 보증, 부당 청탁 등의 행위를 하지 않다. 6-6. 정보 유출 금지

① 우리는 회의 중요 정보를 호하고 유한 정보는 공유다.

② 우리는 회의 기사항, 신규 사정보, 업비밀, 객 및 협력의 정보를 관책임의 사전 승인 없이 3자게 유출하지 않는다.

③ 우리는 비정보를 지정된 관처에 보관하여야 하며, 자보존 간에 따라 적하게 기한다.

④ 우리는 비정보의 취급 시 신중을 기해야 하고, 외에서 기밀항에 관한 문가 오나 외부부터 획득한 보는 상사나 해당부로 통하여 절한 조한다.

⑤ 우리는 담당 업무와 관련이 에만 유하고 밀정를 이용할 수 있고, 개적 이득 및 다른 목으로 사용지 않는다.

⑥ 우리는 임원이 사시 회공한 든 소프웨어, 직무행시 취보 및 료를 반드시

회사에 납하고, 어한 복사유하지 않는다.

⑦ 우리는 회와 관된 정보항을 대외로 제공 또는 공할 경에는 정보를 절한 절차를 거쳐 제되도록 한다.

⑧ 우리는 회의 업와 관련사 이의 장소연, 기고, 출판을 하는 우, 사의 승인을 받아야 신의 해가 회장과 치되지 도록 한다.

 

7. ESG 리스크 식별 및 평가 의무

① 회사는 재적 리크는 물이고 비재적 리스크를 포한 다한 리스별하여 회사의 장기 전략에 합하한다. 회사의 재무적/적 리스래와 다.

 

분야 리스크 유형 정의
재난 환경 및 안전 · 환경 오염물질 유출사고 발생
· 기타 환경법규 위반에 따른 단속(영업정지) 등의 조치
· 사업장 내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인사사고 발생
설비 위기 · 생산/출하 설비고장 및 파손으로 인한 조업차질 발생
재해 위기 ·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경영 규제 위기 · 대기업 사업제한, 온실가스 감축 등 대외(정부) 규제에 따른 위기
해외사업 위기 · 현지 국가의 정세불안 등에 따른 사업추진 위기
전략 위기 · 대내외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위험 발생
수급 위기 · 원부재료 수급 불안 및 급격한 가격인상에 따른 위기
재무 위기 · 경영실적 부진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및 유동성 위기
· 환율, 유가, 금리, 신용등급 변동에 따른 위기
· 회계, 세무, 공시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위기
인적자원 위기 · 비리직원 발생, 회사기밀 유출, 인사만족도 하락(인재 유출)
엽엉 위기 · 거래처 부도 징후 포착 및 부도 발생
· 제품의 품질불만에 따른 고객 이탈 및 클레임 발생
홍보 홍보/언론 위기 · 오보 또는 부정적 보도에 의한 회사 이미지 실추
갈등 노사관계/민원 ·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판매 차질
· 집단 민원발생에 따른 업무수행 차질


② 회사는 식한 중한 리스가하고 완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리스크 식별 및 평가 대안방안 수립 보고 재발방지 활동
- 리스크 유형 파악 및 리스크 단계 분석
- 위험 수준의 평가 및 경보
- 대내외 협조관계의 구축 및 유지
- 리스크 원인분석 및 대응책 수립
- 투입자원의 확보 및 관리
- 자체 해결이 어려울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공조체계 가동
- 리스크에 대한 원인분석결과 및 대응 방안 등 이사회 보고
- 사업 연속성 계획 시행
- 재발방지 대책 수립
- 리스크 대응체계 유효성 검토


③ 회사는 리크의 가결과를 적합한 방식으로 공개여야 한다.






부칙

1. 윤리규범 위반시 고방법

1-1. 임원은 본 규을 위반위나 재적으로 비윤적일 수 있는 위를 인이 하거나 타인의 반사게 되었을 때에는 적극으로 대이사 또는 리경영서에 고할 무가 있다.

1-2. 상시 윤리니터링을 위하여 홈페이지 내부 포털에 신문를 상시 운영할 수 있다.

1-3. 윤규범 고채널은 제3(고객, 력사 등)도 위서 제한 신고널을 이용할 수 있다.

1-4. 제자의 밀을 보호하고 제보로 인해 떠한 이익도 받지 않다.

 

2. 대표이사, 임원 및 서장의 책임

2-1. 대이사, 원 및 부서장은 소속원이 이 규범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 상을 수시로 실시하야 한다.

2-2. 대이사, 원 및 부서장은 소속원이 이 규범을 위반지 않록 적절한 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신고의무 및 보장

3-1. 윤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장 신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대표혹은 윤리경부서에 신고여야 한다.

3-2. 임원 및 부장은 소속직이 윤규범을 위반한 실을 보고는 즉시 표이사 혹은 윤리경부서에 신고여야 한다.

3-3. 대이사 리경영서는 은 사안에 대해 요시 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 조하여야 한다.

3-4. 임원은 고자 및 신고에게 불이을 가하거나 그 분을 설하여는 안 된다.

3-5. 보자 및 가 인사상 불익을 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본인의 희에 따라 보직변경 등 인사조를 취다.

3-6. 임원은 무상 또는 우고사을 알았더도 그 비밀을 지켜야 며, 설한 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4. 보복 금지

4-1. 회는 비위 제보해서 떤 종류의 보복, 괴롭힘, 제재도 용납지 않며, 또한 윤리규의 잠위반을 보고거나 규범의 잠재적 반에 대한 사에 참하는 임직에 보복을 금지한다.

4-2. 금되는 복에는 해고, 천, 전근 또는 그 밖에 윤리 고와 련된 부적인 직무상 결과가 포함된다.

 

5. 포상 및 징계

회사는 리규준수하고 윤경영 실천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가에 반영여 포상하며, 윤리규에 위되는 위를 한 임직은 회사 관련 규정 및 차에 하여 징한다.

 

6. 해석기준

회사의 리경영 활과 관련하여 윤규범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쟁이 있는 우 윤리영 부서의 석과 결정에 따른다. 리경부서는 윤리경영 담부서로 한다.

 

7. 타 규과의 관계

윤리경영 실천의 근가 되는 리규은 회사 내 다른 규정에 우선다.

 

8. 기록 및 보존

 

기록명

최대보기간

보관부서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3 년

윤리경영 담당

 

 

첨부

1. 비리적 신고제도 운영 및 안내문

2. 비리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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